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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납부하지 마세요
매매용 등록차량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 안내
2008-09-12 15:38:48최종 업데이트 : 2008-09-12 15:38:48 작성자 :   김재유
권선구는 지난 12일 2007년 9월에 매매용으로 등록된 차량 중 명의 미변경 차량에 대해 취,등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우편발송해 납세자 실익을 보호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았으나, 그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면 감면된 세액을 추징 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자진신고 기한을 경과했을 경우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모르는 납세자들은 과세권자가 직권부과하게 돼 본세외에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기한내에 납부세액을 납부해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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