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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납기내 납부와 징수율 향상에 최선 다할 터
2008-09-12 16:43:23최종 업데이트 : 2008-09-12 16:43:23 작성자 :   

팔달구는 2008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2008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분) 4만 5천건 219억원을 부과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제2기분 재산세는 본세인 재산세 127억원, 도시계획세 65억, 공동시설세 2억, 지방교육세 25억으로 전년대비 세액 기준으로 약 15%가 증가했다.

재산세의 주요 증가요인은 주택에 대한 과표적용비율이 전년대비 50%에서 55%로 5% 인상된 점과,  토지 과표적용비율이 60%에서 5%가 인상된 65%가 적용된 점, 그리고 일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이다.

고지서는 우편 또는 통반장을 통해 전달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말일까지다. 납부방법으로는 시중은행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이 있으며, 3651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다.

구는 재산세 고지서 송달에 철저를 기해 미송달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며, 재산세 납부홍보를 위해 구청과 각동 주민센터에 벽보안내문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기내 납부 홍보반과 전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등으로 체납액을 사전예방하고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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