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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9월 재산세 832억원 부과
2008-09-12 18:17:38최종 업데이트 : 2008-09-12 18:17:38 작성자 :   김은미

수원시는 2008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22만191건 831억 7300만원을 9월말일 납기로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8145건 103억 3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신규 및 재건축아파트 준공 입주 등 건축물 증가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등으로 인한 지가 상승이 주된 요인이다. 토지분의 경우 2008년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9.77% 인상됐고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비율이 인상된 것이 증가요인이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수원시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수원시와 협약되어 있는 카드사(삼성, 신한, 현대)에서 9월 30일까지 2 ~ 3개월의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실시 카드이용 납세자의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장안구 228-5319, 권선구 228-6319, 팔달구 228-7317,영통구 228-8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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