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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오류 개인정보 일제정비
2008-08-19 09:42:39최종 업데이트 : 2008-08-19 09:42:39 작성자 :   김대용
권선구는 9월 토지분 재산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하여 재산세 과세자료와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불일치하는 368명의 납세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19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정비한다. 

현재 납세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될 경우 재산세 과세자료 등 지방세 과세자료도 수정이 되어야 하나, 때때로 정리되지 않은채 고지서가 발부되므로서 고지서가 납세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일제히 정리함으로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착오로 인한 고지서 전달이 지연되고  이로인한 가산금의 납부, 재산권 행사를 위한 재산세 과세증명 발급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착오 기재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권선구 관계자는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될 경우 바쁘시더라도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여 관련 공부가 수정이 되었는지 확인하는것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문의 : 수원시 권선구청 세무과 재산세팀 (전화 228-6283, 6304, 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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