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3회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키로
2008-08-29 15:23:59최종 업데이트 : 2008-08-29 15:23:59 작성자 :   이재홍

권선구는  지방세법 제 40조에 의거  3회 이상 체납자 68명(체납액 7800만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할 예정이다

관허사업 제한이란 납세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신규 관허사업의 제한 또는 기존의 관허사업을 취소할 것을 주무 관청에 요구하는 것.  

구는 우선 이들을 대상으로 사전납부를 위한 예고를 진행중이며  기한 내에 미납시 관허 사업을 제한키로 했다

구 관계자는 " 관허사업 제한은 납세 의무를 이행치 않은 자에 대한 관허 혜택을 주지 않는 것으로서 조세의 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