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키로
2008-08-29 15:23:59최종 업데이트 : 2008-08-29 15:23:59 작성자 : 이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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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는 지방세법 제 40조에 의거 3회 이상 체납자 68명(체납액 7800만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