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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점검 실시
가격표시 위반업소 및 위조상품 판매업소 29개소 행정처분
2008-09-12 09:39:30최종 업데이트 : 2008-09-12 09:39:30 작성자 :   이주철

최근 추석명절을 전후해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상품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가격표시 미이행으로 소비자의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수원시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위조상품, 가격표시 등의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일제점검을 지난 9월 1일부터 12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와 33㎡ 이상 중소형 점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추석을 맞아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 유통업소와 판매량이 많은 중소형 점포 위주로 실시했으며, 일반 소비자가 주로 찾는 생활필수품 위주의 거래량이 늘어나는 품목위주의 상거래 질서점검을 실시, 가격표시 위반업소 11개소 및 위조상품 위반업소 18개소 등 총 29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판매가격 미표시와 단위가격 미표시가 주를 이루었으며, 위조상품의 경우에는 핸드백, 목걸이 및 귀걸이 등 유럽풍의 악세사리류의 이미테이션 제품이 많았다.

이번 일제점검은 총475개사를 현장점검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영업비밀 보호에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련된 홍보전단지를 제작,배부함으로써 사업자의 협조를 구했다.

수원시 이용영 지역경제과장은 "소비자 피해의 사전예방을 도모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상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발본색원의 자세로 지속적인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소비자단체도 포함된 합동점검반을 상시운영하여 구역별 책임점검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시킬 예정이다"라며 불공정 상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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