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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과세자료 재점검
토지분 재산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2008-08-04 18:37:11최종 업데이트 : 2008-08-04 18:37:11 작성자 :   김대용
권선구는 2008년  9월에 과세되는 토지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하여 전,답,과수원,목장용지등 농지에 대한 과세자료에 대하여 재점검을 실시한다. 
  
재점검 취지는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1일로 이미 과세자료가 정비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실시하여 부과 착오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점검 내용은 농지가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내에 포함된 농지인지, 그 외의 지역에 포함된 농지인지의 여부와 공부대로 사용하는지의 여부 등을 재산세 과세자료와 토지대장을 비교하여 상이자료를 추출한 후, 항공 측량 자료 대조 및 현지 출장 확인등을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 정리할 계획이다.

현재 농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주거지역 등의 경우에는 고율의 세율인 종합한산세율(2/1000-5/1000)이 적용되나,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내에 포함된 농지는 저율의 분리과세세율(0.7/1,000)이 적용된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권선구 관계자는 " 이와같이 철저하게 과세자료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여 정확한 재산세 부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함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의 : 수원시 권선구청 세무과 재산세팀( 전화 228-6283, 6319, 6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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