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장애인 등 소외계층 위한 '세금알리미' 시행
권선구 “지방세법 몰라 추징당하는 사례 줄어들 것”
2008-08-05 10:20:24최종 업데이트 : 2008-08-05 10:20:24 작성자 :   박승진
권선구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차량에 대한 지방세 면제자들이 지방세법을 몰라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알려 감면대상자들의 피해를 막고자 이달 1일부터 소외계층을 위한 세금알리미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5조와 제6조에 의해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명의로 차량을 취득하고 보유할 때 차량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으나 1년이내에 매각하거나세대분리를 하면 그 동안 감면 받았던 지방세를 가산세 포함해 추징된다.
권선구의 경우 대상자에게 최근 2년간 1217건, 8억7700만원의 지방세를 감면해 줬으나 제도를 잘 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포함해 152건, 7800만원을 추징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아 왔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추징사유가 발생되기 전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해 납세자의 가산세부담을 줄여줘 신뢰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