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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납부된 세금, 주인을 기다립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행정 추진
2008-08-05 13:33:58최종 업데이트 : 2008-08-05 13:33:58 작성자 :   왕진성
권선구는 지방세 납부 시 착오 또는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된 과오납금을 조기에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문자안내(UMS)를 하고 환부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권선구에서 부과된 지방세에 대하여 세금을 더 내고, 잘못 납부한 부분에 대한 환부가 있는 경우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택스(http://wetax.go.kr) 에 접속하여 과오납금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며,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따라서, 과.오납금이 발생된 구민의 경우 권선구청 세무과(담당자:왕진성, 228-6286)에 문의하면 편리하게 환부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본인계좌로 즉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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