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신축한 개별주택가격 열람하세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조세 부과기준
2008-08-06 09:07:45최종 업데이트 : 2008-08-06 09:07:45 작성자 :   박계정

수원시는 8월 5일부터 25일까지 21일동안 200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시민은 구청 세무과나 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내집 가격 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소재지 구청이나 동주민자치센터로 8월 25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팩스) 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에 해당 구청에서는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 정밀 재조사와 함께 감정평가사의 검증과정을 거쳐 결과를 개별적으로 알려준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주택은 1월 1일 기준으로 금년 4월 30일자로 기 공시하였으며 금번 주택가격은 1월 1일 이후 신축 또는 증축해 사용승인된 주택을 2008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 공시하는 것으로 의견제출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9월 29일 공시하게 되며, 공시된 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아파트, 빌라, 다세대등 공동주택가격도 구청 세무과나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람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