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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2008년 정기분 균등할주민세 부과
2008-08-06 10:43:07최종 업데이트 : 2008-08-06 10:43:07 작성자 :   황명희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1일 기준으로 2008년 균등할 주민세 9만3000건 10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매년 8월 부과되는 균등할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팔달구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금년도 정기분 개인균등할주민세는 개인 500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이 균등부과되고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6만2천500원에서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납부는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이나 농협에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는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및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3651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주민세를 납부 할 수 있다.

 "3651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는 주민세 고지서 없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 하지 않고 언제 어서든 『031-228-3651』로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주민세를납부 할 수 있는 제도이며 홈페이지 3651.suwon.go.kr 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구관계자는 "납세관련 민원의 신속하고 친절한 처리로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주민세 납부홍보를 위해 구청과 각동 주민센터에 벽보안내문 및 현수막을 설치하고 민원상담창구 운영 등 징수율 향상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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