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재산세 납부의무자 지정 재산세 과세
재산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2008-08-11 10:55:43최종 업데이트 : 2008-08-11 10:55:43 작성자 :   김대용
권선구는 오는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의 납부 의무자 중 사망자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파악하여 주된 상속자에게 과세할 예정이다.

권선구에서 8월11일 현재 재산세 과세자료와 주민등록 자료를 대조 확인한 결과 152건의 사망자 자료가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재산세 과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상속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7조(주된 상속자의 기준)의 규정에 의거 상속받을 자가 여러명이 있더라도 주된 상속자에게 과세된다.

현행 주된 상속자의 기준은 첫째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로 하고, 둘째로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지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권선구 관계자는 "사망자의 주된 상속자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2008. 9월 재산세 과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문의 : 수원시 권선구청 세무과 재산세팀(전화 228-6283, 6319, 6304)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