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할 사업소세는 지방세법 제244조의 의거 매년 7월 1일 현재 연면적 100평(330㎡)을 초과하는 사업주가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구청에서 부과고지하게 되는데 이는 20%의 가산세와 1일 경과시 마다 3/1000의 가산세를 더 부담하게 된다.
신고납부기간은 지난 1일부터 이달말까지이며 세율은 사업소면적 1㎡당 250원으로 과세면적에 곱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 세무과 228-6281 로 문의하면 된다.
해당 사업주는 기간내에 자진 신고납부해 가산금을 내지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