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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고질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키로.....
2008-08-14 10:13:25최종 업데이트 : 2008-08-14 10:13:25 작성자 :   이재홍

권선구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국세징수법 제7조2항에 의거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우선, 대상자 33인의 체납건수 228건 4억6000만 원에 대해 8월31일 납부기한으로 사전 납부안내를 위한 예고문을 발송조치했으며, 이 기한내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9월 중에 대상자 전원의 신용정보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한다.

구 관계자는 "고질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규제를 실시해 조세 공평성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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