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고질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키로.....
2008-08-14 10:13:25최종 업데이트 : 2008-08-14 10:13:25 작성자 : 이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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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국세징수법 제7조2항에 의거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