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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고지서 없이 집에서 납부가능
전국최초로 시행한 가상계좌 이용해 납부 가능
2008-08-18 11:53:53최종 업데이트 : 2008-08-18 11:53:53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는 8월 1일 현재 수원시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396,866세대와 개인사업자와 법인 2만6401건 등 주민세 총 423,267건에 30억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고지서를 가지고 수원 시금고(기업은행)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에서 9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시는 주민세 납부편의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전국 최초로 가상계좌를 통한 실시간 납부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고지서가 없이도 전화 한 통화로 부과금액 확인 후 시에서 지정해 주는 계좌로 이체하면 수납처리 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가상계좌( 3651.suwon.go.kr),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로 접속해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납부도 가능하다.

시관계자에 따르면 가상계좌납부는 031-228-3651로 전화를 걸어 납부금액과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해당계좌에 입금하면 납부가 완료되는 제도로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타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에게는 더욱 편리한 제도라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는 구청 세무과(장안구 228-5409, 권선구 228-6546, 팔달구 228-7297,영통구 228-8574)로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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