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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육기회 확대
교육에 따라 80~100% 환급지원
2008-07-01 17:07:37최종 업데이트 : 2008-07-01 17:07:37 작성자 :   유혜현

노동부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능력을 개발하고 직업훈련의 기회를 가져 안정적으로 고용되도록 하기위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지원금+능력개발카드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참여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자 중 ① 이직예정인 자(훈련 중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자) ② 만 40세 이상의 자 ③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자 ④「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⑤「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⑥「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⑦ 일용근로자이다.

이상의 요건중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노동부에서 인정받은 과정을 수강할 때 연간 100만원,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5년간 300만원 한도에서 수강료의 80~10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대상자 중 ④ ~ ⑦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 능력개발팀에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신청서(온라인신청가능 :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 www.hrd.go.kr)와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면 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아 자비부담없이(외국어, 요리, 공인중개사 등 일부과정 제외) 노동부에서 인정받은 과정을 수강할 때 이용할 수 있다.

훈련과정, 훈련기관, 온라인 카드신청 등 다양한 정보는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 (www.hrd.go.kr)이나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 031-231-7820~8)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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