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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소득세할 주민세 꼭 신고 · 납부하세요
2008-05-01 10:32:06최종 업데이트 : 2008-05-01 10:32:06 작성자 :   김은미

5월, 소득세할 주민세 꼭 신고 · 납부하세요_1
5월, 소득세할 주민세 꼭 신고 · 납부하세요_1
수원시는 2007년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함에 따라, 동시에 소득세할 주민세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토록 안내하고 있다 

소득세할 주민세는 중간 예납분을 포함한 최종 소득세 확정세액의 10%를 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부 방법은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고지서와 함께 발급받은 주민세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www.Wetax.go.kr)을 활용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납세지를 착오로 신고.납부한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부과 고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세정과 관계자에 따르면 2007년에는 9500여건에 16억1800만원이 신고.납부되었으며 금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한 내에 미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미납시 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지연 하루씩 0.03%)를 추가하여 부담하게 되므로 납부대상자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신고 .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장안구 228-5409, 권선구 228-6546, 팔달구 228-7297, 영통구 228-84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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