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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동차세 미리내면 7.5% 할인 - 분할 납부도 가능
2008-03-14 11:59:45최종 업데이트 : 2008-03-14 11:59:45 작성자 :   심송희

수원시는 3월중 자동차세 선납 및 분납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3월에 선납하게되면 7.5%의 세액을 공제(1월 10%, 6월 5%, 9월 2.5%) 받을 수 있으며, 3월과 9월에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시는 지난 1월중 선납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27,114건 74억원을 연납하여 전년 같은기간(21,765건, 56억원)보다 32%가 증가하는 등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1월중에 자동차세 연납신고 납부기간을 깜빡 잊어버린 시민들은 이달 말일까지 주소지 구청에 전화신청하여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지방세 포털시스템(www.wetax.go.kr)을 활용하면  납세자가 직접 자동차세를 선납(분납) 신청과 함께 전자납부도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장안구 228-5297, 권선구 228-6297, 팔달구228-7281, 영통구세무과 228-833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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