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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대상 불법 고리사채, 대출사기 "반드시 근절!"
2008년 상반기중 관내 400여 대부업등록업체 운영현황 실태조사 실시
2008-03-19 16:43:43최종 업데이트 : 2008-03-19 16:43:43 작성자 :   이주철
최근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고리사채, 대출사기 등 불법 대부업(사금융)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따라 수원시는 사금융의 하나로 자리매김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현황 등에 대한 상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기간은 오는 24일부터 4월23일까지 1개월간이며, 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구역별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현재(2월29일기준) 수원시에는 429개사의 대부업체가 영업 중인데 이중 개인은 396개사이고, 법인은 33개사로 92%이상을 개인이 점유하고 있다.

이번 대부업체 실태조사는 대부업법 규정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이 결과 악성, 상습 위반업자에 대해서는 대부업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및 고발을 병행하는 등 불법행위가 조기에 근절될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수원시는 상반기 대부업체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지난 3일부터 21일까지 사전에 실태조사서 및 협조 안내문, 대부업법 안내책자를 우편 발송한 바 있다. 

단속반은 대부업체가 기 제출한 실태조사서의 일반 현황 및 재무 현황에 대한 자료확인 및 분석을 실시해, 불성실 응답업체를 대상으로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 영업장을 방문해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대부업 등록증 게시의무 소홀 등 경미한 사항은 1차에 한해 현장 시정 조치를 하고, 이자율 위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 법 위반업체는 경찰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불법 대부업체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이번 대부업체 실태조사 자료는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 대부업체 관리 감독에 활용되며,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금융거래행위를 근절하여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대부업체 관련 문의는 수원시청 지역경제과 소비자보호팀(031-228-3281)으로 하면 된다.

한편 대부업체에서 피해를 본 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79 또는 인터넷 www.1379.go.kr(생계침해형 보조리사범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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