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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차원 높은 세무민원 서비스 실시
수원시 팔달구,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감면) 유의사항 안내 서비스 실시
2008-03-12 10:39:11최종 업데이트 : 2008-03-12 10:39:11 작성자 :   김영신

수원시 팔달구는 2008년부터 매달 부동산이나 차량 취득 후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감면) 받은 납세자 중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사후관리 대상에 대해 비과세(감면)조항의 유의사항을 안내해주고 있다. 

이는 법규정에 명시된 단서조항을 몰라서 추징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한차원 높은 세무민원 서비스이다. 

팔달구(세무과)는 이미 지난 1월1일부터 1월 31일까지 비과세(감면) 대상자(88건, 1억1647만9000원)에게 지난 .2월21일 안내문을 1차 발송했으며, 2월1일부터 2월29일까지의 비과세(감면) 대상자 64건 8569만6000원(비과세 7건, 4716만1000원 감면 57건 3853만5000원)에 대해서 13일 안내문 발송 서비스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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