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차원 높은 세무민원 서비스 실시
수원시 팔달구,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감면) 유의사항 안내 서비스 실시
2008-03-12 10:39:11최종 업데이트 : 2008-03-12 10:39:11 작성자 :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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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는 2008년부터 매달 부동산이나 차량 취득 후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감면) 받은 납세자 중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사후관리 대상에 대해 비과세(감면)조항의 유의사항을 안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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