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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이사 차량은 통관,등록절차 간편
2008-01-28 15:25:23최종 업데이트 : 2008-01-28 15:25:23 작성자 :   김수정
최근 유학 및 해외근무 등으로 외국에서 거주하다 입국하는 시민들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따라 외국에서 이삿짐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귀국하여 운행할 수 있는지, 자동차 등록에 관련 절차를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에게 자세히 알아본다. 

먼저 이사물품으로 자동차를 가져오려면 이사자(또는 준이사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사자(준이사자)요건에 해당되면서 자동차 등록이 3개월 이상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있어야 한다. 
한국인의 경우(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제외) 이사자는 단독 또는 가족동반으로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경우, 준이사자는 가족을 동반하여 해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사자 요건을 갖춘 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자기인증, 환경인증이 모두 면제되며 교통안전관리공단 지정 검사소에서 신규검사만 받으면 등록 가능하다.
과세가격은 차량가격+한국까지 운반비+운반을 위한 보험료로 산정되며, 신차가격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에 따라 가격을 체감시키는 과표율을 적용하여 등록시 등록세는 5% 부과되며, 취득세는 면세된다.

이사자(또는 준이사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동차는 일반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후 통관 후에 자기인증, 환경인증의 두 가지 인증을 모두 받아야 하고 그 비용도 200여만 원이 소요된다. 
이사화물 자동차에 비해 통관절차가 좀 더 까다로우며, 가능성은 낮지만 통관 후 인증이 안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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