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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 이렇게...
2008-01-14 17:10:20최종 업데이트 : 2008-01-14 17:10:20 작성자 :   김미라

부동산개발업은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부동산 개발업의 체계적 관리 · 육성을 위해 등록제를 도입했다. (※관계법령:「부동산개발업의관리 및 육성에관한법률(2007.11.18일시행)」)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은 건축물(연면적) 2천㎡(연간 5천㎡)이상이며,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은 2천㎡(연간 5천㎡)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이상인 경우에 한정된다. 토지는 3천㎡(연간 1만㎡)이상.

단 개발업자 난립 방지라는 등록제 취지를 고려, 국가· 자치단체 등 공공사업 주체, 주택건설업자 등은 등록을 예외로 하고 있다.

등록요건은 자본금 5억원 이상(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2명 이상 확보 등이다.
 만약게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등록은 경기도청 토지정보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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