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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사업 신청
2008-01-15 11:53:04최종 업데이트 : 2008-01-15 11:53:04 작성자 :   김기열

수원시는 2008년도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29일까지이며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지 각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이다.
대상농지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벼, 미나리 등 담수 재배작목을 재배했던 논이며 1000평방미터 이상의 영농종사자이다. 

구비서류는 [별지 제1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변경)신청서와 [별지 제4호 서식]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 이며 제1호서식에 신청자 인적사항 및 농지현황 그리고 계좌번호등을 기재하며 제4호 서식에는 농지현황을 기재한 후 농지소재지 마을대표(통, 이장)의 확인날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식은 전국공통이며 장안구청 홈페이지 열린민원실>민원서식>경제교통과>농업관련서식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기타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산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안구청 홈페이지 장안구 소식란에 게제한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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