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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2021.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21-05-29 14:03:50최종 업데이트 : 2021-05-29 14:03:37 작성자 : 영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김진영

영통구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개별공시지가 1만2천667필지를 오는 5월 31일 결정ㆍ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영통구는 지난 1월부터 항공영상, 지적도, 3차원 공간정보 등 첨단 자료 활용과 현지답사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하였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이 결과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3.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개별공시지가는 영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031-228-8560)으로 문의하거나 '개별공시지가확인서','토지대장'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인터넷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수원시청홈페이지'(www.suwon.go.kr), '영통구청홈페이지(www.yt.suwon.go,kr) 등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영통구청 종합민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지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영통구청 전경사진

개별공시지가 1만2천667필지를 오는 5월 31일 결정ㆍ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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