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팔달구지회 방문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적극 홍보
2021-05-31 10:58:01최종 업데이트 : 2021-05-31 10:56:56 작성자 : 팔달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윤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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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팔달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앞서 2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팔달구지회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백운오 팔달구청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신고 업무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이달 31일 비대면 담당자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실무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부동산 임대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협조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