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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 대비 13.47% 상승…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람·이의신청 가능
2021-06-02 11:26:17최종 업데이트 : 2021-06-02 11:26:09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수원시청사

수원시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
 

수원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공시지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6월 30일까지 열람.이의 신청을 받는다.

수원시 관내 10만 9211필지 개별공시지가를 대상으로 올해 결정·공시된 필지는 전년(10만 6995필지)보다 2216필지 늘어났고, 전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13.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를 이용해 조사·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원/㎡)당 가격

최고지가는 팔달구 매산로1가 61-1번지로 1㎡ 기준 1773만 원, 최저지가는 장안구 상광교동 14번지 1㎡ 기준 5990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가 상승요인으로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따른 전체적인 가격 상승과 이목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지정, 수인‧분당선 개통, 팔달 6‧8‧10구역 재개발, 망포 4‧5지구 택지 개발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열람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검색창에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하거나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 가능하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도 접속 가능하다.

이의신청자는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에 방문해 제출(신청서는 각 구청 민원실에 비치)하면 된다.

향후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조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 30일 재공시될 예정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문 의 처 : 각 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장안구(031-228-5478), 권선구(031-228-6553), 팔달구(031-228-7479), 영통구(031-228-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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