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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도래
코로나19로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연장 운영
2020-08-06 14:32:42최종 업데이트 : 2020-08-06 14:32:39 작성자 : 경제정책국 세정과 세정팀   김수연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안내: 코로나19로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연장 운영 


수원시 세정과는 2020년 5월에 신고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예년과 달리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전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게 되면서 신고는 5월말까지 이행하되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5월 중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납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납부는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를 비롯한 은행 방문과 CD/ATM기 납부(현금, 신용카드),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현금), ARS 전화☎1899-7500 통화 납부(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박승진 세정과장은 "올해 일시적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어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납세자들 스스로 신고 및 납부여부를 확인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구청 세무과(031-228-5322(장안),6284(권선),7407(팔달),8576(영통))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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