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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2020-04-26 12:03:32최종 업데이트 : 2020-04-26 12:03:26 작성자 : 팔달구 세무과 과표팀   김나영

팔달구청 전경

팔달구청 전경


수원시 팔달구는 2020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관내 개별주택 8931호의 개별주택가격을 4월29일부터 열람하며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수원시 개별주택가격은 평균 4.60% 상승했는데, 팔달구는 4.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구청 세무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등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공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각 구청 세무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팔달구는 제출된 이의에 대해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팔달구 세무과 김용식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관련 국세·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팔달구청 세무과 (031-228-7422)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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