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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3월 2일까지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2021-02-02 13:42:20최종 업데이트 : 2021-02-02 13:42:10 작성자 : 영통구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팀   조정미

영통구청 전경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3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영통구는 2020년도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배당 소득을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오는 3월 2일(화)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특별징수명세서는 2021년도에 확정신고·납부하는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기납부세액 검증과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제출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2020년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자이다.

제출방법은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전산매체, 엑셀자료로 제출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산매체, 서면, 엑셀로 제출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2020년 귀속 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2021.1.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기 납부한 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본점에서 각 특별징수지로부터 이체받아 법인의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다시 정산하기 위한 절차로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정확하고 신속한 정산업무처리를 위해 기한 내에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통구, 3월2일,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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