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3월 2일까지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2021-02-02 13:42:20최종 업데이트 : 2021-02-02 13:42:10 작성자 : 영통구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팀 조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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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3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영통구는 2020년도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배당 소득을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오는 3월 2일(화)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