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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21-04-28 13:53:50최종 업데이트 : 2021-04-28 13:53:32 작성자 : 영통구 세무과 과표팀   이은지

영통구청 전경

영통구가 개별주택공시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5월 28일까지 운영한다.
 

영통구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개별주택 4천57호의 가격이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됨에 따라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후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10.29%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건강보험료등 각종 조세와 요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부터 구청 세무과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다.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를 관할 세무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시가격의 적정여부를 재검증하며,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가 통지될 예정이다.


김용덕 영통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이 향후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알권리 보장을 실현하여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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