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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기간 5월 28일까지 운영
2021-04-29 10:11:23최종 업데이트 : 2021-04-29 10:11:10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수원시청사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는 4월 29일 2021년 개별주택가격(2021년 1월 1일 기준)을 공시하고,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개별주택가격'을 검색하면 된다. 대상 개별주택은 3만 1129호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는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해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은 5월 28일까지이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주택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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