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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 가능
근로복지공단, 5월10일부터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 운영
2021-05-10 14:51:08최종 업데이트 : 2021-05-10 14:50:50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홍보물

근로복지공단이 5월10일부터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보험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예술인('20.12.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 '21.7.1.)까지 확대하여 실직시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또 산재보험도 가족종사자('21.6.9.)까지 가입 범위를 넓히고,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21.7.1.)하여 해당 종사자가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제외 허용)

이러한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고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또는 노무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 입직)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된다.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노동자, 예술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신규 가입 노동자 및 예술인과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협업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경기: 퀵서비스기사산재보험료지원)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 (1588-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031-231-424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2021년은 고용․산재보험이 기존 노동자에서 예술인, 특고 등 일하는 사람 모두를 아우르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공단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더 많은 노동자, 특고 종사자들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이같이 개선된 고용.산재보험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알고 혜택을 받도록 5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여 새로 적용되는 보험제도 및 가입 필요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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