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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정기분 주민세 95억원 부과
기한내 미납시 3% 가산금, 오는 31일까지 납부
2020-08-07 11:06:31최종 업데이트 : 2020-08-07 11:06:13 작성자 : 경제정책국 세정과 세정팀   김수연

수원시는 2020년 정기분 주민세 50만5천301건 95억원을 부과했다.

주민세(균등분)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다.

주민세(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2020년 7월 1일로 납부는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개인사업장분은 관내에 사업소를 둔 직전년도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 법인균등분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과세 제외 대상으로는 주민등록법 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포함되며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및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민등록법상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미만의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은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주민세 납부는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를 비롯한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앱, 페이코앱), 이용은행별 인터넷 납부(현금, 신용카드), 은행 방문과 CD/ATM기 납부(현금, 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납부(현금, 이체수수료 없음),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현금), ARS 전화1899-7500 통화 납부(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자동이체납부(계좌, 신용카드)를 신청하신 분은 예금 잔액 및 카드 한도를 꼭 확인하여 주시고 잔고 및 한도 부족으로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납기 내에 과세관청에 납부 방법을 문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수원시 세정과 박승진 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수원시민들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및 각 구청 세무과 주민세 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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