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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잊지 마세요!
8월 31일까지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앱 등에서도 이용 가능
2020-08-11 11:08:25최종 업데이트 : 2020-08-11 11:08:18 작성자 : 권선구 세무과 시세팀   정복기

권선구청 전경

권선구는 2020년 주민세(균등분)를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권선구는 '2020년 주민세(균등분)'를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는 158,089건 29억1천만원으로 매년 7월 1일 현재 권선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균등분)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세대주)에겐 12,500원, 개인사업자 62,5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625,000원이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를 비롯한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앱, 페이코앱), 이용은행별 인터넷 납부(현금, 신용카드), 은행 방문과 CD/ATM기 납부(현금, 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납부(현금, 이체수수료 없음),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현금), ARS 전화 1899-7500 통화 납부(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고지서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발생치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 (1899-3300) 및 권선구청 세무과(031-228-62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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