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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9월 정기분 재산세 304억원 부과
2023-09-07 11:01:04최종 업데이트 : 2023-09-07 11:01:02 작성자 : 장안구 세무과 재산세팀   박하영
23년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포스터

23년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포스터

수원시 장안구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304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50%)이 부과된다.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전년 대비 9%(30억원)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에 45%였던 1세대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6억 원 이하 44% ▶9억 원 이하 45%로 조정되어 1세대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다. 납부는 ▶가상계좌 ▶ARS카드납부(1899-7500) ▶인터넷(위택스, 지로) ▶전국은행 CD/ATM ▶스마트고지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카드사앱(삼성,신한)▶금융앱(기업,국민,농협,신한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수원특례시를 탄탄한 경제 특례시로 만들어 시민을 위한 다양한 중요 시책에 소중한 재원이 되므로 꼭 기간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사항은 수원시 콜센터 1899-330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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