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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23억 원 징수
체납액 5년 연속 400억 원 이상 징수 성과
2020-11-18 09:37:10최종 업데이트 : 2020-11-18 09:37:00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가 10월 말 기준으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23억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5년 연속 400억 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10월 말 기준으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23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늘어난 수치다. 10월 말 기준 체납액 징수액은 2017년 392억 원, 2018년 360억 원, 2019년 402억 원이었다.

지방세 체납액 253억 원, 세외수입(점용료·주정차 과태료 등) 체납액 170억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는 올해 초 '지방세 체납액 264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135억 원 징수'를 목표로 세운 바 있다. 세외수입은 이미 목표를 넘어섰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도 올해 안에 무난하게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체납액 징수 여건이 악화됐지만 수원시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난관을 극복했다.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는 불성실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 활동을 전개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동산·예금·급여 등 압류추진 ▲압류재산 공매(公賣) ▲고액체납자 현장징수기동반 운영 ▲출국금지·명단공개·공공기록등록·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다각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쳤다.

코로나19로 가택 수색이 어려워지자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된 법원 공탁금을 적극적으로 추심(推尋)해 1억 9300만 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체납관리단(100명)을 운영해 체납자 실태를 파악하고, 유형별 맞춤형 징수 대책을 모색했다. 생계형체납자에게는 복지자원을 연계해주고, 취약계층에게는 취업을 지원하기도 했다.

수원시 징수과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기피체납은 반드시 뿌리뽑을 것"이라며 "올해 남은 기간에도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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