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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해 골목상권 살린다
‘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 4월14일까지 접수…안내판 설치·홍보 등 지원
2021-03-17 15:50:17최종 업데이트 : 2021-03-17 15:50:05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수원시청사

수원시가 '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을 4월14일까지 접수한다
 

수원시가 '2021년도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지정' 사업에 참여할 상인회를 4월14일까지 모집한다.

 

음식문화거리 지정 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침체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음식문화와 안전한 먹거리 환경 등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되려면 ▲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 30개 이상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번영회·상인회 등 자치기구 구성·운영 ▲지정 예정 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 동의 ▲음식문화거리 사업비 자부담 동의(상인 3분의 2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회의 대표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 등을 작성한 후 방문(수원시청 별관 1층 임시민원실) 또는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위생정책과 위생정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서류검토 및 현지 조사(4~5월)를 진행하고, 오는 6월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를 지정·통보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된 거리에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시·구청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지원한다. 또 음식문화 개선 사업, 좋은 식단 실천사업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사업을 시작한 이후 '반딧불이 연무시장 낭만거리', '장안문거북시장길', '파장천맛고을', '수원 금곡동 어울림상가 음식문화거리', '화성행궁 맛촌거리' 등 5곳이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돼 지원이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된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면서 "특색 있는 음식문화거리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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