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권선구, 2020.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20-10-28 10:38:25최종 업데이트 : 2020-10-28 10:38:08 작성자 : 권선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백정준

권선구청 청사 전경

개별공시지가의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이달 30일부터 수렴한다.
 

권선구는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종합민원과에서 개별공시지가의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수렴하고 있다.

열람 및 이의신청 대상 토지는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지목변경·토지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 분 총 586필지이다. 비교표준지와 개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땅값과 인근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산정지가 검증을 실시하였다.

지가 열람은 구청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스마트폰 한국감정원 앱으로 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1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과 인근지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12월 24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종합민원과(031-228-6553)로 문의하면 된다.

권선구, 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감정평가사,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