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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2020 매탄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 위원회 개최
2020-12-07 17:00:12최종 업데이트 : 2020-12-07 17:00:06 작성자 : 영통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   김태경

2020 매탄 지적재조사지구 전경

2020 매탄 지적재조사지구 전경


4일, 영통구는 매탄동 231-8번지 일원 95필지(17,922㎡)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에 대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을 마쳤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는 이종민 위원장(수원지방법원 판사)을 비롯한 10명의 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에 대한 이웃간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의 정형화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활용으로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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