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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 19명 위촉
시세 이의신청·시세 감면 조례 개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담당
2020-12-14 11:49:00최종 업데이트 : 2020-12-14 11:48:27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19명이 위촉됐다.
 

수원시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할 '수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19명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상용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대학교수 등 위촉직 17명과 당연직 공무원 2명(수원시 경제정책국장, 세정과장)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시세(市稅) 이의신청 ▲시가표준액(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토지·주택에 대한 금액) 심의 ▲세무조사 대상자·성실납세자 선정 ▲체납자 정보 공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수원시는 위촉식을 열지 않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위촉장을 전달했다.

 

조진행 수원시 경제정책국장은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한 세무 행정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납세자의 민원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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