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3월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개인지방소득세, 전국 모든 지자체에 신고 가능
2020-03-07 08:48:54최종 업데이트 : 2020-03-07 08:48:19 작성자 : 정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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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청 전경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찬호)는 3월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해 왔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으로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하기 때문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신고 기한을 국세신고 기한보다 2개월 더 연장한 것이다.
이에 팔달구는 자체 신고창구도 운영하지만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가 별도로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납세자가 세무서에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접수함에 넣으면 신고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www.wetax.go.kr)로 자동 연동돼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