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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년실직자에 '실업지원금' 지원한다
17일까지 접수, 1인당 100만원까 지원
2020-07-02 11:12:02최종 업데이트 : 2020-07-02 11:11:34 작성자 :   e수원뉴스 김보라
이달 2일부터 17일까지 수원시 실직청년 260명에게 '실업지원금' 100만원이 지원된다

이달 2일부터 17일까지 수원시 실직청년 260명에게 '실업지원금' 100만원이 지원된다

수원시가 실직한 청년 250명에게 '실업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수원시에 주소지를 둔 만 19~34세로 시간제·단기 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으로 1개월 이상 일을 하다가 올해 1월 20일에서 공고일(7월 1일) 사이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해고된 청년이 대상이다.

대학교 재·휴학생도 가능하지만 고등학교 재학생은 제외된다. 더불어 생계급여나 실업급여 또는 세대주로서 정부재난지원금을 받거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한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이달 2부터 17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홈페이지(https://apply.jobaba.net)에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 및 신청하면 된다. 지원신청서 등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시정소식'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시는 신청자 중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검토해 자격확인 후 25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발표는 이달 27일 개인에게 문자로 통보한다. 지원금은 8월 안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시정소식'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허위서류 제출 등 지침위반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부정 사용액은 즉시 반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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