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년 4월 30일까지 토지거래시 관할 구청 허가 받아야
2020-11-02 15:20:00최종 업데이트 : 2020-11-02 15:19:52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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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 지역에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외국인이나 법인·단체는 해당 토지의 관할 구청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원시는 최근 늘어난 외국인과 법인·단체의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고자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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