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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년 4월 30일까지 토지거래시 관할 구청 허가 받아야
2020-11-02 15:20:00최종 업데이트 : 2020-11-02 15:19:52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전 지역에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외국인이나 법인·단체는 해당 토지의 관할 구청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원시는 최근 늘어난 외국인과 법인·단체의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고자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수원시 전 지역에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외국인이나 법인·단체는 해당 토지의 관할 구청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수원시는 10월 23일 경기도의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심의·의결'에 의해 내년 4월 30일까지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자세한 문의는 장안구(031-228-5557), 권선구(031-228-6479), 팔달구(031-228-7587), 영통구(031-228-8557)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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