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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확대 운영
63억 7450만원 소요…당초 예산보다 82% 증가
2020-04-10 16:07:19최종 업데이트 : 2020-04-10 16:07:12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등을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해 생활을 유지해 나가도록 지원키로 했다.

 

대상은 위기가구 중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가구이며 선정 기준은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기준 356만 1881원 이하) △재산 : 1억 18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위기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다.

 

확대운영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며 주민등록 거주지의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이며,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최대 6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원(계좌에 입금)하게 된다.

 

소요예산은 63억 7450만원(국비80%, 도비 3%, 시비 17%)으로 당초 예산 35억450만원에서 82%(28억70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실직, 영업 곤란 등 위기사유 세부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동일사유로 인한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해 2년 이내 재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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