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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한시적 시행
간소한 절차로 등기, 수수료는 당사자 부담
2020-08-04 16:20:44최종 업데이트 : 2020-08-04 16:19:49 작성자 : 영통구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   권민정

수원시 영통구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주민 홍보에 들어갔다.

그동안 이 특별조치법은 1978년, 1993년, 2006년 세 번에 걸쳐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바 있으며, 2006년 이후로 14년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1988년 1월 1일 이후 영통구에 편입된 망포동의 농지와 임야이다. 단, 소유권에 관해 소송중인 것은 제외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원할 경우 구청에서 보증인으로 위촉받은 5인(위촉인 중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수수료 지급) 이상에게 보증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영통구청 종합민원과에 서면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공고 기간 2개월을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해 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인 부동산 권리자의 소유권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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