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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 안내
내달 21일자로 공인중개사법 가격담합 금지조항 시행
2020-02-06 14:07:40최종 업데이트 : 2020-02-06 14:07:24 작성자 :   이상준

영통구청 전경

영통구청 전경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집값담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공인중개사법'개정안이 오는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의 내용은 중개의뢰를 제한 또는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매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중개하는 특정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의뢰를 못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매물을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누구든지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등'집값 담합'행위를 저지를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영통구는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달 관내 129개 단지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인중개사법 개정 관련 안내문을 배포하였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해당 개정사항 안내를 통해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영통구 종합민원과장(지준만)은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업 공인중개사 및 주택 소유자 등은 부동산 거래 시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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