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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최대 5000만 원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사업’,수수료는 최대50만 원 지원
2023-02-14 09:53:55최종 업데이트 : 2023-02-14 09:53:38 작성자 :   e수원뉴스 김보라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원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한다. 특례보증 수수료는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수원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심사방법으로 보증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올해 20억 원을 출연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200억 원을 보증한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이다.

 

특례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한 지 2개월 이상 된 수원시 거주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전화 상담 후 12월 31일까지 방문신청해야 한다(031-888-5454, 1577-5900). 예산이 소진되면 보증이 종료된다.

 

보증한도가 초과된 기존 신용보증기금 등 이용자는 특례보증이 제한될 수 있고, 경기신용보증대단 심사(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다. 자금을 융자받은 대상자가 수원시 외 지역으로 업소를 이전하거나 휴·폐업하면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첫해 특례보증 수수료 1%(1회)를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상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2023년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31-888-5454, 1577-5900, 경기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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