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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할인
2008-01-08 08:44:47최종 업데이트 : 2008-01-08 08:44:47 작성자 :   심송희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일의 자동차 유자에게 부과되는 후납제 성격 지방세로서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내게 되면 연세액의 10%의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수원시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자에 대하여 납부 고지서를  1월 10일경 신청인의 주소지로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고지서를 받으면 1월 31일까지 수원 시금고(기업은행) 및 금융기관과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은 물론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납부 및 신한카드 또는 현대카드를 사용하여 할부/대출납부가 가능하다. 

만약 고지서를 받고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가산금없이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납 후에 주소 이전이나 명의 변경 및 폐차시 변경 등록일 이후 자동차세는 환급받게 된다. 

2008년부터는 지방세 포털시스템(www.wetax.go.kr)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자동차세 선납신청과 동시에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수원시는 자진신고납부로 절세할 수 있는 지방세의 유일한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희망하는 경우나 기타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전화 : 구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 
(장안구 :228-5297, 권선구:228-6297, 팔달구:228-7281, 영통구세무과:228-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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