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할인
2008-01-08 08:44:47최종 업데이트 : 2008-01-08 08:44:47 작성자 : 심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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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일의 자동차 유자에게 부과되는 후납제 성격 지방세로서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내게 되면 연세액의 10%의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