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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2009-07-13 14:37:24최종 업데이트 : 2009-07-13 14:37:24 작성자 :   최동호

권선구는 공부상 6월1일자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9만1425건  146억4300만원을 부과 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768건, 5억3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특히 올해 재산세 고지서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적용율 5%인하, 6억초과 주택의 세부담 상한선을 20% 인하하여 2008년도 주택분 재산세에 소급 적용하여 환급액 일부를 2009년도 주택분 재산세 부과금액에서 일부 공제해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는 과세표준액에 대한 적용비율 주택 60%, 건축물 70%로 적용되어 부과하였으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부담 상한세가 적용되어 주택가격이 3억이하인 경우 전년대비 5% 이내, 6억원 이하인 경우 10% 이내,6억원 초과인 경우 30% 이내로 인상을 제한한다. 

또한 올해 재산세 고지서는 종전 통,반장을 통한 직접송달에서 우편송달로 변경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납부안내문 6000매를 제작 각 동사무소 배부를 완료하였으며, 포스터 2,000매, 현수막26개를 제작 설치해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방법으로 고지서를 통한 관내 은행,자동이체,신용카드납부,가상계좌,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결재원(www.giro.co.kr)을 통한 인터넷 납부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납기내 미 납부시 3%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세무과 재산세팀(228-6319,63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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