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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해요
연이율 2%, 상환은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
2009-09-16 15:42:57최종 업데이트 : 2009-09-16 15:42:57 작성자 :   김주연

수원시는 국민주택기금으로 가을 이사철 전세자금 마련으로 고민하는 저소득층 시민들이 낮은 이율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사업은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 월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1인 가구 98만1690원, 2인 가구 167만1526원, 3인 가구 216만2372원, 4인 가구 265만3218원) 이하인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7000만원 이하로 압류·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없는 주택에 입주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단, 세대주 및 부양가족 명의의 주택·토지가 있거나 무주택 기간이 6년 미만인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중형 이상의 차량 소유자나 신용정보관리지침에 의한 신용관리대상자 등은 지원이 불가하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해요_1
수원시가 저소득층 시민들이 낮은 이율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진은 어려운 시민들의 집고쳐주기를 하고있는 봉사자들

연이율은 2%(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09.05.01.부터 연1%)이고 상환은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하다.

대출을 원하는 경우 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가능 여부와 대출가능 금액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전세계약서상 주소지 구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의 10% 이상 계약금 지불 영수증, 소득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서 등 소득 확인 가능한 것) 등이다.

문의는 시청(228-3157), 각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장안구 228-5316 권선구 228-6314 팔달구 228-7311 영통구 228-8862)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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